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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배출 시간

  • 수거일 전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저녁 배출 금지

배출 방법

생활쓰레기별 분리배출 요령
구분 배출요령
일반쓰레기 ·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와 혼합 배출 금지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이물질 및 물기 제거 후 배출
재활용품 · 플라스틱, 캔류, 병류 각각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구분 배출
· 투명페트병은 별도 분리 배출(유색페트병은 플라스틱에 포함 배출)
· 오염되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재활용품은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요 거점에 배출
  (공동주택 형광등 수거함 또는 읍면동사무소)
불연성쓰레기 ·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불연성쓰레기(소량의 건축폐기물, 사기그룻, 깨진유리 등)는 종량제
  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대형폐기물 · 온라인 배출신고
 -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cleancity.nyj.go.kr)
 - 모바일앱 “여기로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스티커형) 구입·부착하여 배출

유의사항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반드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거나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은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종이 등으로 감싸서 배출해주세요.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연락처
031-59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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