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안내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1.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1.1. ~ 2023.12.31.)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 등을 계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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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등록 시행 안내
[적용대상]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
1. 시행일자 : '23.7.1.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품목제조보고서)
3. 대상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
4. 영양성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영양표시)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및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한 경우 [별표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5. 참고사이트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4904&menu_grp=MENU_NEW06&bbs_no=NOTICE01&ntctxt_no=109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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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소비기한 상담 전용회선 (☎1533-0639)
소비기한 표시제) 산업경제국 위생과 식품유통팀(☎031-590-3974)
품목제조보고) 산업경제국 위생과 위생민원1팀(☎031-59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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