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시) 격리기간이 6.1.~6.5.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6.6.부터
※ 2023.6.1. 이후 입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로부터 적용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시행령 제28조의5 및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중대본)
지원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023.6.1. 이후 입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부터 개정지침 적용
※ 2023.5.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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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예시)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1인당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지원
※ 입원 또는 격리 시작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보조금24-나의혜택)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해당자에 한해 추가 징구)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 문의
와부읍 | 진접읍 | 화도읍 | 화도읍 동부출장소 |
화도읍 남부출장소 |
진건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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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816 | 590-8593 | 590-8445 | 590-8612 | 590-7398 | 590-4891 |
오남읍 | 퇴계원읍 | 별내면 | 수동면 | 조안면 | 호평동 |
590-8034 | 590-2917 | 590-8141 | 590-8627 | 590-4957 | 590-8054 |
평내동 | 금곡동 | 양정동 | 다산1동 | 다산2동 | 별내동 |
590-2959 | 590-1494 | 590-2684 | 590-2676 | 590-5364 | 590-8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