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90일) 이내
※ 2022.2.14. 입원 또는 격리된 대상자로부터 적용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시행령 제28조의5 및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중대본)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1인당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지원
※ 입원 또는 격리 시작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공·휴일 포함)
※ 질병관리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라 5월 13일부터는 정부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보조금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보조금24-나의혜택)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통지서(핸드폰 스캔본)
※ (해당자에 한해 추가 징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 문의
와부읍 | 진접읍 | 화도읍 | 화도읍 동부출장소 |
화도읍 남부출장소 |
진건읍 |
---|---|---|---|---|---|
590-4814 | 590-8593 | 590-8445 | 590-8612 | 590-7398 | 590-4891 |
오남읍 | 퇴계원읍 | 별내면 | 수동면 | 조안면 | 호평동 |
590-8034 | 590-2917 | 590-8141 | 590-8627 | 590-4957 | 590-6917 |
평내동 | 금곡동 | 양정동 | 다산1동 | 다산2동 | 별내동 |
590-2962 | 590-1492 | 590-2684 | 590-2676 | 590-5364 | 590-8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