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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의무 위반자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금액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지급한도액: 1천만원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근거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신고서 및 증거 자료 제출 신고인 → 신고관청 → 접수 신고관청 → 조사 신고관청 →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신고관청 → 신고인 → 포상급 지급 신청서 제출 신고인 → 신고관청
→ 포상금 지급 접수 후 2개월 이내 지급

지급제외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류

문의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031-590-4536, 4758)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남양주시 >도시국 >부동산관리과
연락처
031-59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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