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및 기준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의무 위반자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급대상 | 포상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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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경우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지급한도액: 1천만원 |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
지급근거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지급제외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류
문의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031-590-4536, 475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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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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