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대상
☞ 2021.12.6. 이후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에 해당할 것
-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할 것
※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시설(16개)
기존대상(5개 시설) | 확대대상(11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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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
-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지원내용
☞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등 방역과 관련 있는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급(1인 다수사업체는 업체별 지급)
신청 · 접수
신청기간
☞ 단계별 구분 접수 / 기간 내 예산소진 시에는 사업종료 예정
(1차) 신속지급 2022. 1. 17.(월) ~ 2. 6.(일)
(2차) 확인지급 2022. 2. 14.(월) ~ 3. 25.(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 이동 【 신청 바로가기!】
구분 | 신청기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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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 1.17. ~ 2. 6. | · 방역패스 DB자료 포함 사업체로 사전문자를 받은 사업체 |
확인지급 | 2.14. ~ 3.25. | · 방역패스 대상 DB자료 미포함 사업체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나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 |
제출서류
(1차) 신속지급
- 방역물품 구입 증빙자료 (영수증, 신용카드전표(내역 포함), 세금계산서)
(2차) 확인지급
- 방역물품 구입 증빙자료 (영수증, 신용카드전표(내역 포함),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통합위임장(대표자가 2인 이상 또는 대표자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 대표자 부재로 대리인(가족) 통장 입금 시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 031-590-1360~1362 또는 031-590-8220)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남양주시 >산업경제국 >소상공인과
- 연락처
- 031-590-1360~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