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
보험 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남양주시
▪ 피보험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3년 5월 3일 ~ 2024년 5월 2일(매년 갱신)
▪ 보험금 신청 : 디비손해보험(주) ☎ 1899-7751
※ 한화손해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공동 수급으로 가입 비율에 따라 공동 지급함.
▪ 보험문의 : 남양주시 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 ☎ 031-590-1392
보험안내문
계약안내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절차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사고 사망 |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
1,8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
1,8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
진단 4주(28일)이상 :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 60만원 ※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이며 계약 갱신 시 보장내용 달라질 수 있음.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광범위하게 해석)
보장기간
2023.5.3. ~ 2024.5.2.
보험 적용지역
지역제한 없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사고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사고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보장범위 외 사고(예: 자전거 끌고가기 등)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상해위로금(진단)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 상해위로금(입원) : 입·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요망
보험금 청구 등 문의처
대표보험사 : 디비손해보험(주) ☎1899-775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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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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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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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9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