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절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남양주시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됩니다.
참여방법
방문 접수(읍·면·동사무소, 시청) 및 홈페이지 접수
대상사업
- 시 소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단년도 사업
-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사업
- 지역적 특성을 살리거나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정책사업」은 제안제도 및 국민신문고 이용
주민참여예산 선정 불가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사업
- 공연·축제, 마을 표지석 설치 등 일회성 사업
- 특정인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이나 특정 제품 판매 목적 사업
- 타기관(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등)에서 이행할 사업
- 청사 신축, 개·보수 및 CCTV 설치 등 연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사업
- 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 중 특정지역 사업만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사업
- 사전절차이행(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20억원 이상)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
- 예산편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민원사항 건의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행정기획실 >기획예산과 >예산2팀
- 연락처
- 031-59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