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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내용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등 이용가능

방법

  1.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2. 방문 조사
  3. 장기요양 등급판정
  4. 장기요양 인정통보
  5. 서비스 이용

문의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031-590-2805)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복지국 >노인복지과
연락처
031-59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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