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내용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등 이용가능
방법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 방문 조사
- 장기요양 등급판정
- 장기요양 인정통보
- 서비스 이용
문의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031-590-2805)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등 이용가능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031-590-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