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 대상 : 행정처의 처분, 부작위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예 : 영업정지처분, 건축불허가처분,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 부작위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한 부작위 등으로 관련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함)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심리·재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남양주시 관내의 행정청(처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
- 청구인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를 청구인이라 하는데,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피청구인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되며,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도록 하는 심판(예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예 : 영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행정심판절차
① 청구서, 신청서 제출 |
- 서면으로 행정심판 청구하시는 경우 ☞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 또는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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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답변서 송달 | -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답변서 송달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서가 발송되면 E-mail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E-mail,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 보충서면 제출 :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심리기일안내 |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 심리기일안내 :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E-mail, 휴대전화, SMS, 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
④ 구술심리안내 | -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안내 :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
⑤ 재결서 송부 |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심리결과 안내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합니다. ☞ 재결서 수령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2주 후(위원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