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지원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으로
초등학생(1~6학년)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교 입학생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적용)
(지원내용) 인터넷 통신비, 인터넷 강의 수강권
스마트 기기 : 노트북
인터넷 강의수강권 : 강남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권(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자 만 가능)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장기요양보험료포함/최근 3개월 평균 적용)
가구원수 | 2인 이하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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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단위:원) (중위소득100%)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건강보험료 | 직장 | 118,378 | 152,839 | 187,571 | 223,436 | 255,225 | 287,553 |
지역 | 103,700 | 144,502 | 191,183 | 237,047 | 277,443 | 317,507 | |
혼합 | 119,526 | 153,953 | 190,182 | 227,008 | 260,002 | 294,327 |
(지원제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에서 pc지원 받은 아동
기존지원자 : 교육청, 남양주시, 희망케어 센터 등 기존 지원자이며, 내용연수 [노트북 6년]
(신 청 자)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
(신청기간) 2021.3. 2.(화) ~ 3. 31.(수)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는 주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오프라인 : 아동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신청서류)
필수서류
- 초등학생 : 신청서식(3종), 수급자 또는 저소득 한부모 증명서
- 중·고등학교 신입생
① 신청서식(3종)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2020.11~2021.1 / 성인 가구원 모두)
선택서류(필요시)
- 인터넷 통신비 신청시(인터넷 가입 확인서 또는 고지서, 계좌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문의사항) 여성아동과 ☎ 031-590-8471, 2367, 8481 / 각 주소지 읍면동 상담팀
※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온라인 신청이 2021.03.31. 18시 이후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