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지원범위(1인당 1회 지원)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시 세부내역서
- 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명시)
- 정밀검사결과서(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명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 연도 11월분)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의료급여증(해당시) ※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문의
- 남양주보건소 가족보건팀(와부, 화도, 진건, 퇴계원, 수동, 호평, 평내, 금곡, 양정, 다산) ☎ 590-8128
- 남양주풍양보건소 가족보건팀(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별내면) ☎ 590-697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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