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류보완 신청 안내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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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1월 9일(월) ~ 11월 30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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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용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 입력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스마트폰에서도 검색 및 신청 가능) |
현장접수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1차 ☞ 11.9.~11.13.(관내 16개 읍·면·동) 2차 ☞ 11.16.~11.30.(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
이의신청
- (신청대상)
➊ 부지급 문자통보 받은 경우
➋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
※ `신청불가사유 이의신청`의 경우 최초신청에 해당하여, 공통서류·추가서류·이의신청서·증빙서류 일체 작성(신청인) 제출 필요 - (신청기한)
1차 ☞ 11. 09. ~ 11. 13. (접수처 :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현장접수센터)
2차 ☞ 11. 16. ~ 11. 30. (접수처 : 남양주시청 별관3층 소상공인과) - (신청방법)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지자체 접수처
- (확인사항 및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제7호 서식)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이의신청서(제7호 서식) +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추가서류(붙임1 참조)
신청유형 | 신청기한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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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통보 이의신청 |
11.09. ~ 11.30.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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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가사유 이의신청 |
11.09. ~ 11.30. |
추가지급 신청(지급변경 신청)
- (신청대상)
➊ 새희망자금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
➋ 다수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 받은 후 추가지급을 위해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한)
1차 ☞ 11. 09. ~ 11. 13. (접수처 :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현장접수센터)
2차 ☞ 11. 16. ~ 11. 30. (접수처 : 남양주시청 별관3층 소상공인과) - (신청방법) 지자체 접수처
- (신청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변경신청서(제8호 서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현장접수 신청서 서류보완
- (신청대상) 지자체 방문신청 후, 소상공인진흥공단 검증단으로부터 추가보완 서류 제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신청자 수신문자 확인 필요)
- (신청기한)
1차 ☞ 11. 09. ~ 11. 13. (접수처 :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현장접수센터)
2차 ☞ 11. 16. ~ 11. 30. (접수처 : 남양주시청 별관3층 소상공인과) - (신청방법) 지자체 접수처
- (신청서류) 보완서류신청서(제9호 서식) 및 보완서류 제출
문의처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또는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031-590-8220)
온라인상담 : 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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