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담보 사항 안내
자연재해
-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폭발, 화재, 붕괴사고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강도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대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339조에 의합니다.
익사사고
-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 만12세 이하인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스사고
-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의 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사고, 가스시설 및 제품 결함,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 가스시설 및 제품 결함,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