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보험 가입 내용
- 보험대상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0. 8. 27. ~ 2021. 8. 26.
- 보 험 료 : 남양주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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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상해 후유장해 | 남양주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 상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강도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남양주시민이 강도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익사사고 사망 | 남양주시민이 급격하고도 으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15세 미만은 제외)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남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라) |
가스사고 상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가스사고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남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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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사본 ⑦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경찰서 ③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③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상해진단서 ③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경찰서 ④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보상센터 팩스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남양주 소식 –> 시정소식 -> 공지사항에서 ‘시민안전보험’ 검색) -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 :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 031-590-4411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팩 스 : 0505-13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