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신청자격 :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본인)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
온라인 등록사이트 https://gmoney.or.kr/store/main/view
※ 온라인 등록시스템 문의 ☎ 1600-8001
오프라인 등록 신청·접수
신청대상 : 온라인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매장에 한해 접수 ex) 대표자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등
신청방법 :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방법 : FAX(031-590-2739), 방문, 우편, 이메일(yeeun0508@korea.kr)
- 방문처(수신처)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본관 1층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 연락처 :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 031-590-8731, 8623, 8723)
※ 연매출 10억원 초과 또는 제한업종의 경우 신청등록 및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FAQ)
가맹점 등록 신청 대상은?
-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본인)
- 기존에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등록신청 안했다면 반드시등록하여야 함
- 가맹점 등록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완료가 된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라고 안내메세지가 노출된다면 등록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점 등록 신청 후, 가맹점 등록완료 되기까지 소요기간은?
- 최대 7일, 빠르면 2~3일 내에 가맹점 등록 완료(등록 완료 시, 대표자 핸드폰번호로 문자 통보)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지?
- 네.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오프라인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를 제출해야함.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써 해서는 안될 행위가 있는지?
- 본인 카드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행위
-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지역화폐 결제 시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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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남양주시 >산업경제국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
- 연락처
- 031-590-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