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게시물 상세 : {tbody_th}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정 지침 안내(2023.1.1. / 4-2판) 작성자 김태화 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정 지침(4-2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지침 적용 : 2023.1.1.이후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pdf [ Size : 1.06MB, Down : 50 ]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수 146 등록일 2023년 1월 11일 17시 37분 17초 수정일 2023년 1월 11일 17시 38분 27초 목록보기 라이선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위생과 >위생기획팀 연락처 031-590-8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