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자활을 지원
지급대상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 (만15세~39세)
지원내용
- 청년이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매월 근로, 사업활동을 유지하고,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할 시 정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월 최대 538,000원)
* 본인적립 납부액은 없음
지원조건
- 매월 근로·사업활동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원 - 근로사업소득 연속 6개월 미발생, 사망, 압류, 본인요청, 사용용도 미증빙 → 환수해지(공제금 및 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환수해지의 경우 재가입 가능
신청기간
- 매월 첫째 ~ 둘째주 (1,12월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09:00 ~ 18:00)
제출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신청절차 흐름도
문의처
-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 담당자 : 031-590-2214
읍·면·동명 | 전화번호 | 읍·면·동명 | 전화번호 |
---|---|---|---|
와부읍 | 031-590-4814 | 조안면 | 031-590-4957 |
진접읍 | 031-590-5801 | 별내동 | 031-590-8472 |
화도읍 | 031-590-8081 | 호평동 | 031-590-3921 |
진건읍 | 031-590-8044 | 평내동 | 031-590-2962 |
오남읍 | 031-590-4908 | 금곡동 | 031-590-4970 |
퇴계원읍 | 031-590-4936 | 양정동 | 031-590-2684 |
별내면 | 031-590-8141 | 다산1동 | 031-590-1954 |
수동면 | 031-590-8627 | 다산2동 | 031-590-5364 |
주의사항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음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복지국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
- 연락처
- 031-59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