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 용도 (증빙서류 제출해야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지급대상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 (만15세~39세)
지원내용
- 청년이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매월 근로, 사업활동을 유지하고,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할 시 정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본인적립 납부액은 없음)
지원요건
- 매월 근로·사업활동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매월 첫째 ~ 둘째주 (09:00~18:00)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저축동의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신청절차 흐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담당자 전화번호
-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031-590-4311
읍·면·동명 | 전화번호 | 읍·면·동명 | 전화번호 |
---|---|---|---|
와부읍 | 031-590-4814 | 조안면 | 031-590-4957 |
진접읍 | 031-590-5801 | 별내동 | 031-590-1908 |
화도읍 | 031-590-8444 | 호평동 | 031-590-3921 |
진건읍 | 031-590-5861 | 평내동 | 031-590-2962 |
오남읍 | 031-590-4902 | 금곡동 | 031-590-4970 |
퇴계원읍 | 031-590-4936 | 양정동 | 031-590-2684 |
별내면 | 031-590-8141 | 다산1동 | 031-590-1954 |
수동면 | 031-590-2918 | 다산2동 | 031-590-5364 |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복지국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
- 연락처
- 031-59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