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남양주시 거주자)
- 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 - 보건요원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예방약제 및 추구검사 비용 지원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내용
HIV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 / 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절차
지원방법
- 진료비 선 납부 후 환급
- 의료기관 진료비 후불제
구비서류
영수증 원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 남양주보건소 ☎ 031-590-4473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6988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팀
- 연락처
- 031-590-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