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마을기업 지정안내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1)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3)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행정안정부 지정 마을기업의 조직형태와 지원내용, 마을기업 유형에 관한 표
구분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마을기업 형태 ※공고, 심사, 선정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 보조금 1천만원/자부담 2백만원 부담(보조금의 20%)
    * 향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산점 부여
  • 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단체 혹은 공동체
  • (예비마을기업 공모신청시에는 단체나 공동체와 같은 비법인 가능하나, 선정 후에는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선정기준: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을 토대로 자치단체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시기: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및 여건에 따라 2차례 선정 매년 12월 및 3월(경기도 심사 기준)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기간은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만2년이며, 2년이 초과될 경우, 1회차(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1회차(신규)마을기업
  • 보조금 5천만원/자부담 1천만원 부담(보조금의 20%)
  • 대상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주관하여 설립한 법인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누구나 가능(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교육필수: 입문(7시간)광역 심사 전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기초(7시간)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심화교육(3시간) 회원 70% 이상 총 17시간 교육이수
  • 선정기준: 마을기업 4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선정시기: 매년 1~3월 중(행안부 심사 기준)
    *시도 공모 및 접수(11월중), 시도심사(11~12월 중)

2회차(재지정)마을기업
  • 보조금 3천만원/자부담 6백만원 부담(보조금의 20%)
  • 대상 : 1회차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4대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필수 : 전문교육(4시간)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이수
  • 선정기준: 1회차 성과(경제적 성과,지역문제 해결,지역사회공헌 활동 등)를 토대로 2회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선정시기: 매년 1~3월경(행안부 심사기준)
    *시도 공모 및 접수(11월), 시도 심사(11~12월중)

3회차(고도화)마을기업
  • 보조금 2천만원/자부담4백만원 부담(보조금의20%)
  • 대상: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4대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선택: 전문교육(4시간) 이수시 가산점(3점) 부여
  • 선정기준: 매출,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설립 당시 조합원 형태가 유지되는지, 특정인의 소유화 경향이 있는지
  • 매년 12월 경(행안부 심사 기준)/2회차 심사와 병행
    *시도 공모 및 접수(11월), 시도 심사(11~12월중)

마을기업 4대 요건

마을기업의 4대요건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구분한 표
구분 내용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갖추도록 노력해야함(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마을기업 지정절차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 행정안전부
→설립전교육(의무)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해당 시, 군신청)
→신청단체 현지실사 및 적격 검토(해당 시, 군/중간지원기관)
→경기도 심사(대면심사 후 추천)
→행안부 심사(서류심사)
→마을기업 지정
→시, 군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연락처
031-590-4085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