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종류
-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 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나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다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용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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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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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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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설비 등 지원·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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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은 예비포함) |
○ | |
세제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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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회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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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재정 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 | ○ |
일자리 창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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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개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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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모태펀드 |
|
○ | ○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기업 담당 : 031-590-4085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락처 : 031-594-2965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다남프라자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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