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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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진 |
내용 | |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한시허용조치는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하며,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12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하는 협동조합 사이트( http://www.coop.go.kr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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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11 |
등록일 | 2021년 1월 7일 9시 48분 41초 |
수정일 | 2021년 1월 7일 10시 2분 1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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