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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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진 | ||||||||||||||||||||||||||||||||||||
내용 | |||||||||||||||||||||||||||||||||||||
경기도 공고 제 2021-41호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협동조합(간) 자원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익구조 강화 등 성장 촉진을 위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21. 11. 30.까지 ○ (사 업 비) 700백만원 (도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규모) 최대 35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및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설명자료 참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협동조합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 1. 18.(월) 09:00 ~ 1. 29.(금) 17: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식1ㆍ2의 한글파일은, 반드시 이메일(ak4302@korea.kr) 사전제출 3. 제출서류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뉴스-공고ㆍ입법예고-고시ㆍ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유의사항 등은 별도 설명자료 참조 - [서식1] 지원신청서(협력조직 현황, 개별 협동조합(기업) 현황)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ㆍ활용동의서 - [서식4] 18~20년 동일사업 대상자의 경우, 정산보고서 등 사업추진성과 1부 - 50만원 이상 지출 예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한 견적서 - 설립신고(인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포함) 각 1부 - 법인명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4.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절차) 신청ㆍ접수→사업부서 서류보완 및 검토→심사위원 사전검토→1차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결정ㆍ통보 ○ (선정기준) 5개 항목 100점
○ (선정방법) - 1차 :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전가능성 및 지원금액 타당성 여부 등 심의 - 2차 :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결과 발표) 2020. 3월 말 개별통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결과 발표는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미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자부담금 입금 등 지원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단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라.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마. 선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지원금액)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93)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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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13 | ||||||||||||||||||||||||||||||||||||
등록일 | 2021년 1월 11일 15시 37분 29초 | ||||||||||||||||||||||||||||||||||||
수정일 | 2021년 1월 15일 14시 0분 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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