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1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1/5~ 상시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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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진 | ||||||
내용 | |||||||
경기도 공고 제2020-2368호
2021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2. 31.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1.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1. 1. 5.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운영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3.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 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 ☎ 031-590-8906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594-2965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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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11 | ||||||
등록일 | 2021년 1월 7일 13시 39분 25초 | ||||||
수정일 | 2021년 1월 7일 13시 47분 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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