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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 안내 1.30.(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의무’에서‘권고’로 전환됩니다.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예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새로운 남양주 대표상징물(CI)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안내] 기간: 2023.1.27.(금)~2023.2.6.(월) / 대상: 시민 누구나 / 내용: 남양주 대표 상징물(CI)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민 의견 조사(객관식 4문항) / 설문참여: https://c11.kr/19zr6 / 문의: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031-590-2065)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접수: 2023.1.25.(수) 9:00 ~ 1.31.(화) 18:00 (토, 일요일 제외) / 모집인원 42명 / 참여기간: 2023.3.~12. (사업별 8~10개월) / 참여자격: 만50세 이상 만70세 미만의 남양주시민으로서 미취업자, 사업수행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수행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세부 사업별 자격 및 경력요건은 모집공고문 참조) / 근로조건: 남양주시 생활임금 적용(시급 10,700원), 주 20~40시간, 4대보험 가입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모집공고 참조하여 사업별 신청) / 문의처: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590-8862)
남양주시복지재단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 기간 : 1.16.~2.3. / 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내용 : 양육비 100만원 지원 / 방법 : 복지민원실 서류제출 / 지원대상 : 4,5자녀 이상,남양주시거주, 만18세 미만 자녀1명이상, 저소득가구 / 관련문의 남양주시복지재단 031-524-9843
[남양주시 대학생 기획단 플래너즈 모집 신청 안내] 모집대상: 남양주시에 거주 중인 20대 대학생 누구나(2023년 3월 입학 예정자, 휴학생 포함) / 모집기간: 서류접수(1.9.~1.31.)-서류발표(2.2.)-면접(2.6.~2.9.)-최종 결과 발표(2.10.) / 활동기간: 2023.2. ~ 2024.2. (13기 활동 시작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플래너즈 블로그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recruit_planuz@naver.com) / 플래너즈 인스타그램: @planuz_nyj
[THE남양주 구독 안내] 남양주 종합시정소식지 THE남양주가 2023년 2월 새롭게 시민들을 만납니다. / 구독방법: 남양주시 홈페이지>온라인신청 / 문의: 홍보기획관 시민소통팀(031-590-4393) / 다양한 구독형태(책자형, 모바일 웹진)+법률·경제·문화 등 폭넓은 콘텐츠(복지·공연·일자리 등 유용한 정보)+시민 리포터들의 생생한 남양주 이야기(시민들의 행복한 순간 포착 '남양주 사진관'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 신고·납부기간 : 2023. 1. 16.(월) ~ 2023. 1. 31.(화)● 신고방법 :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청 세정과,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신청 ● 납부방법 :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CD/ATM기기 납부 등 ● 문의전화 : 남양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 031-590-4015, 4025
남양주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용안내 / 남양주시 금곡로 26 3층 청년마음건강센터 / 031-592-5893 전화상담 및 예약/ 초기상담 및 선별검사 / 정보제공 및 서비스연계 / 지속상담 및 서비스 제공
2023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 2조에 따른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관리주체 / 공고기간 1.6.~1.20. / 신청기간 " 23년 1월 ~12월 매월 말일까지 신청 / 접수처 : 남양주시청 주택과 제 1청사 신관2층(금곡동)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접종대상 :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2세 이상 기초접종(1,2차) 완료자 / 백신종류 :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4종) : 화이자,모더나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입니다. 납세의무자 : 2023. 1. 1. 현재 각종 면허 ? 허가를 받은 자 (변경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 납 부 기 간 : 2023. 1. 16. ~ 1. 31.▶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3%)을 더 내시게 됩니다. / 납 부 방 법 : www.wetax.go.kr, www.giro.or.kr,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인터넷,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문 의 전 화 : 남양주시청 취득세과 차량취득세팀 (031) 590 ? 4364, 4024
[깡통전세 피해예방 무료 상담 신청 안내] 깡통전(월)세 의심 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 가능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지원대상: 생후 6개월~만13세 이하 어린이(2회 접종대상자는 2022.9.21.~2023.4.30., 1회 접종대상자는 2022.10.5.~2023.4.30. 지원), 임산부(2022.10.5.~2023.4.30.기간 지원)
[남양주풍양보건소 별내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안내] 기간: 9.8.(목)~별도 종료시까지 / 장소: 남양주시 별내동 1062(별내중앙공원 주차장) / 검사대상: 만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의사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증빙 필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내국인,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함), 병원 입원 전 환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30~12:00, 평일 오후 14:00~17:00 주말 및 공휴일 09:30~13:00 / 문의전화: 031-590-5351 / ※신분증 지참 / 보건소 접수마감시간 : 최소30분전 도착 / 검사자 급증으로 접수마감시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홍보알림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 위탁관리비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대상 : 일 처리용량 50톤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문의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031-590-4674
[남양주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안내] 남양주시 등록 상인회: 장현전통시장, 금곡상점가, 금곡홍유릉상점가, 덕소상점가, 맷돌모루상점가, 도농상점가 / 혜택: 10% 특별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 카드사용실적 반영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꼭 확인해주세요
[누구나 따라하면서 배우는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알림] 운영기간: 2023년 연중 / 교육장소: 남양주소방서 3층 안전체험관 / 신청대상: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누구나 / 교육시간: 60분(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신청문의: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 참고
한파특보 발표 시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야외활동 자제 및 난방과 온도관리에 주의, 저체온증, 동상, 낙상사고 등 건강 유의, 수도 계량기, 수도관, 보일러배관 등 동파대비, 농축수산분야 언 피해 및 저온 피해 대비, 차량 월동용품 준비 및 자동차 상태 점검,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거리 확보로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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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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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양주시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청년 꿈날개 옷장' 운영
2023년 남양주시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청년 꿈날개 옷장’ 운영 안내 ■ 지원내용 : 면접정장 대여 비용(반납 택배비 포함) 지원 - 남성 :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타이 - 여성 : 자켓, 스커트(또는 바지), 블라우스, 구두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구직자 ※지원불가 – 학교면접, 모의면접,개인용도, 교육생 선발 면접 등은 제외 ■ 대여횟수 : 1인당 연 최대 5회(3박 4일/회) ■ 신청기간 : 2023. 1. 30. ~ 12. 31.(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 잡아바 어프라이>남양주시 청년 꿈날개 옷장 신청 ■ 신청요건 -(필수1)구직등록(워크넷 온라인 신청 또는 남양주일자리센터 방문신청) -(필수2)면접증빙자료(회사명/ 면접일시/ 지원분야 등 포함)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일자리센터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nyjnavi/222993327561 ■ 문의 :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031-590-2680)
27 1月 -
구미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4차) 공시송달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10. 28.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7 -
대화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41-1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대화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7 -
양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9-25호(2019. 2. 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제2019-37호(2019. 3. 1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고시, 제2021-198호(2021. 12. 29.), 제2022-109호(2022. 8. 1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35호(2021. 3. 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양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7 -
2023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3.01.30.(월) ~ 02.06.(월)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모집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수술지원 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만 60세 이하 청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해 장애 등록한 자] ※ 단,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必)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제출서류 -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 발급) - (재활훈련)수행계획서 - 관련 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서류 제출 사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7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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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3-45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위해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남양주시장 1. 건 명 :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탈퇴 2. 내 용 ○ 민선8기 지자체별 공약사업 및 현안사항 추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활동여부를 파악한 결과(참여1, 불참11, 미정3), 협의회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탈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3. 목 적 ○ 남양주시는 행정협의회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에 보고를 이행하고, 협의회 규약 변경사항(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시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5. 문 의 :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 기획팀(☎031-590-2057)
27 1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권*해 외 8명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 2023.01.27. ~ 2023.02.10.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7 -
양정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양정동 공고 제2023-5호 제10기 양정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남양주시 양정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현 황 ❍ 위원회명: 남양주시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신도범 ❍ 위원구성: 총21명 (남 10명, 여 11명) 붙임 인적사항 공개문 1부. 끝.
2023-01-27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기간 : 2023.02.02 ~ 2023.02.15 (14일간) 4. 송달대상 : 이영0 5. 송달내용 : 붙임 참조 6. 게시장소 : 시정홍보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및 화도수동복지센터 2023.02.02 남양주시 화도읍장
2023-01-27 -
2022년 양정동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
2022년 양정동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고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27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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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국비
1.교육대상 : 유아들과 자연을 사랑하고 숲에서 함께 미래를 꿈구고 싶은 분들 2.이수시간 : 총250시간(강의 220시간, 실습 30시간) 3.교 육 비 : 1,917,250원(내일배움카드 결재) 4.모집인원 : 40명 5.교육기간 : 2023.02.27~07.09 6.교육일정 : 주3회-대면 7.신청방법 : 고용센타 또는 HRDnet에서 과정 신청 8.접수및 문의처 :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전화 031-576-4985/메일 ropeschool@naver.com
27 1月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간제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1-27 -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모집 공고(와부읍)
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3-16호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모집 공고 하천 및 하천환경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봉사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 개요 ○ 인 원: 2명 ○ 활동기간: 2023.03.02. ~ 2023.10.31.(예정) ○ 활 동 지: 와부읍 관내 하천(변) 및 하천변 도로 ○ 활동형태: 주 5일(평일), 2시간/일(09:00~11:00) ○ 활동보상금: 11,458원*2시간*실근무일수(※4대보험 대상 아님) ○ 활동내용: 하천변 위반행위 감시·신고, 하천변 환경 정화활동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3-01-27 -
2023년 남양주도시공사 제1회 기간제근로자(일시) 공개채용 재공고(3차)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3-052호 2023년 남양주도시공사 제1회 기간제근로자(일시) 공개채용 재공고(3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로 접속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채용게시판 https://www.ncuc.or.kr/main/261?action=read&action-value=fc804b39342d81f50c12147fd9b19ae0
2023-01-27 -
2023년 남양주도시공사 육아휴직대체(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3-051호 2023년 남양주도시공사 육아휴직대체(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로 접속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채용게시판 https://www.ncuc.or.kr/main/261?action=read&action-value=f57eb502bdfde32648e42a97b8c3122d
2023-01-27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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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1. 감염취약시설(3종)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 ※ 입소형 시설 의무 ex)거주시설, 쉼터 등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4. 대중교통수단 ※ 탑승 시 의무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
27 1月 -
2023년 설연휴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시간 안내 (2023.1.19.기준)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24시간) - 남양주보건소 : 031-590-1345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79-3888■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관내 병원 2개소 - 남양주한양병원 : 031-510-0102 - 엘병원 : 010-2735-1899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7 -
2023년 설 연휴 남양주시 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안내
2023년 설 연휴 남양주시 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안내
2023-01-17 -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의료상담센터 및 먹는치료제 공급약국 운영현황
남양주시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의료상담센터 및 먹는치료제 공급약국 운영현황(1.20.기준) 입니다. - 원스톱 진료기관 :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진단검사, 먹는치료제 처방, 대면진료 가능한 기관 - 의료상담센터 : 기초 의료상담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 가능한 기관
2023-01-12 -
2023년 설 연휴 남양주풍양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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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소식지
도란도란 1월호
남양주 알림판
[육군 제55보병사단, 2023년 혹한기훈련 실시 알림] 기간: 2023.1.30.(월) ~ 2.3.(금) / 장소: 경기도 동남부 지역 일대 / 문의: 육군 제55보병사단(031-769-8113 또는 국번없이 1338) / 훈련기간 중 경기 동남부(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여주, 이천, 성남, 용인, 안성 등) 일대 병력 및 장비, 차량 이동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역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안내
에너지다이어트 : 안정적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세요! 실내온도 18~20도씨 유지 전기난방기 사용 자제, 전력 파크시간 내 전기사용 자제( 9~10시, 16~17시)
보험계약자 : 남양주시 / 피보험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험기간 : 2022년 5월 3일 ~ 2023년 5월 2일(매년 갱신)/ 보험금 신청 : 디비손해보험(주) ☎ 1899-7751 / 보험문의 : 남양주시 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 ☎ 031-590-1392
2022년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알림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시범 운영 안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지도 시범운영 / 복지로 www.bokjiro.go.kr
경기공유서비스 1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민인 만 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 이내 / 신청방법 : 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한국의 탈춤」 - ‘퇴계원산대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운영기간 : ‘22. 12. 1. ~ ‘23. 1. 31.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신고대상: 겨울철 집중신고대상(대설, 한파, 화재)*을 포함한 모든 안전위험요인
[자동차 실내 방역 소독기 설치 운영 안내] 설치위치: 남양주시청 제1청사(경춘로 1037) 공영주차장 소독존, 이용요금: 무료, 이용시간: 자동차 1대당 3분 이내, 이용대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문의사항: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031-590-2728)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044-200-7374 육군본부 보훈지원과 042-550-7387 유가족찾기 바로가기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낸 숨은 영웅들을 국가가 찾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 되었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43,000여 명의 영웅과 유가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소중한 복지예산도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지켜주세요, 복지부정수급129 / 복지위기가구 도움요청 국번없이 129
하루의 끝이 좋은 심야버스의 시작! 8월 1일부터 광역버스 주요노선이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서울-경기도 간 주요 9개 노선, 33대 광역버스 대상
[남양주한양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및 외래진료 운영 안내] 치료대상자 본인의 거주지에서 관리 받는 재택치료: 1일 2회 간호사 전화 상담. 남양주한양병원 외래센터 031-51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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