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진료 받은 일수를 합하여 산정
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급여일수 연장신청서 제출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
연장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및 연장사유(상세설명)를 반드시 기재
연장승인신청 시기
-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신청
- 상한일수 초과한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연장승인신청서 접수 후 처리
신청서상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일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