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자녀당 250,000원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 1일 5,640원 지원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 1부
의료급여 산소치료서비스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종 120,000원/월, 2종 102,000원/월 지원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제출서류
- 산소치료 서비스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 1부
- 산소서비스 업체 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