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
다음 사항들은 감염병 예방법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해당 업주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필히 신고된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제36조 4항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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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1월 | 1회 이상/2월 |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1회 이상/2월 | 1회 이상/3월 |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3월 | 1회 이상/6월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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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3호 |
25만원 | 50만원 |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4호 |
15만원 | 30만원 |
문의
-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외 지역) ☎ 031-590-4453
- 남양주풍양보건소 (진접읍,오남읍,별내면,별내동) ☎ 031-59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