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부서에서는 교통소통개선,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방지 및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민원해소를 위해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예고명칭 : 2023년도 고정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 설치
나. 행정예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다. 행정예고기간 : 2023. 3. 17. ~ 2023. 4. 7.(21일간)
라. 상세사항 : 행정예고문(첨부) 참조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 4. 7.(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