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7구역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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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 박형진 031-590-4769 |
내용 | |
퇴계원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329-69번지 일원의 퇴계원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며,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476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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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453 |
등록일 | 2023년 4월 28일 11시 19분 3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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