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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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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퇴계원역 1차 주택조합]
공고기간 ~
담당부서 주택과 주택사업1팀 이윤서 031-590-4416
내용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142-27번지 일원 퇴계원역1차 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7차)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 공고.hwp   [ Size : 76.5KB, Down : 92 ]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 승인 공고
조회수 479
등록일 2023년 4월 21일 17시 22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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