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퇴계원역 1차 주택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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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 |
담당부서 | 주택과 주택사업1팀 이윤서 031-590-4416 |
내용 | |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142-27번지 일원 퇴계원역1차 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7차)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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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479 |
등록일 | 2023년 4월 21일 17시 22분 1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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