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다산신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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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 |
담당부서 | 지적과 도로명주소팀 한동수 590-4537 |
내용 | |
남양주시 고시 제2017 - 236호 남양주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8. 02. 남 양 주 시 장 1. 고시일 : 2017. 08. 02. 2. 고시방법 : 시청․ 지금동,도농동,양정동,진건읍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도로 길이와 폭, 도로명 부여사유 등 붙임 조서 및 도면 참조)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된 날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를 참조하거나 남양주시 지적과 도로명 주소팀(☎031-590-45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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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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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6 |
등록일 | 2017년 8월 2일 10시 28분 41초 |
수정일 | 2017년 8월 2일 10시 28분 4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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