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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 {tbody_th}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 공고[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471-6]
공고기간 2023-05-01 ~ 2023-05-15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지세민 031-590-2677
내용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공 고 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 공고
 ○ 대상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471-6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5. 1. ~ 2023. 5. 15. 18:00까지
 ○ 신청장소 :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신축상가).  끝.
첨부파일
  1.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 공고(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471-6).hwp   [ Size : 102.5KB, Down : 42 ]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문
조회수 426
등록일 2023년 5월 1일 13시 38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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