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 공고[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4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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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5-01 ~ 2023-05-15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지세민 031-590-2677 |
내용 |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공 고 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 공고 ○ 대상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471-6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5. 1. ~ 2023. 5. 15. 18:00까지 ○ 신청장소 :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신축상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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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426 |
등록일 | 2023년 5월 1일 13시 38분 4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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