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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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 |
담당부서 | 주택과 주택사업2팀 최해인 031-590-2725 |
내용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60번지 일원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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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452 |
등록일 | 2023년 5월 3일 16시 20분 1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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