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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 {tbody_th}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공고기간 ~
담당부서 주택과 주택사업2팀 최해인 031-590-2725
내용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60번지 일원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 공고.hwp   [ Size : 69.5KB, Down : 77 ]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문
조회수 452
등록일 2023년 5월 3일 16시 20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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