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명: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 신청기간: 20.09.03.(목) ~ 20.12.24.(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20.06.04.(목)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1) 내국인, 2) 영주권자, 3) 결혼이민자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06.04.(목)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자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 자에 한해 무증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② 검사결과(음성) 통보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자
③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원내용: 1인당 1회 23만원, 지역화폐
2.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2020.09.03.(목) ~ 2020.12.24.(목)
■ 접수기간: 2020.09.03.(목) ~ 2020.12.24.(목)
■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 자제
[이메일] daheekim@korea.kr
[우편 및 방문] 우편번호 12237 남양주시 경춘로 953, 3층 일자리복지과 (금마루프라자)
■ 문의처: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 일자리복지팀 (☎031-590-8688, 232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기간 연장
[접수 마감일: 12.11.(금) → 12.24.(목)으로 변경]
[카드 사용기한: 기본 3개월, '20.12.31. 일괄마감 → '21.2.20. 일괄마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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