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조O정 외 2인) | |
---|---|
게시 기간 | 2023년 9월 19일 0시 0분 ~ |
공고기간 | 2023-09-19 ~ 2023-10-04 |
담당부서 | 생활자치과 민원팀 차윤지 031-590-1916 |
내용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기간: 2023.09.19. ~ 2023.10.04.(15일간) 2. 직권조치 대상자: 조O정 외 2인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별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조회수 | 95 |
등록일 | 2023년 9월 19일 14시 22분 17초 |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