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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 {tbody_th}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공고기간 2023-03-20 ~ 2023-04-04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이정철 031-590-2275
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공고장소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4.

  -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1.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추가).hwp   [ Size : 51KB, Down : 15 ] 미리보기 다운로드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조회수 54
등록일 2023년 3월 17일 18시 13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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