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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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9-12-03 ~ 2019-12-31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허근 031-590-6914 |
내용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9.12.2.~2019.12.23.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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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26 |
등록일 | 2019년 12월 3일 19시 20분 5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