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입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
공고기간 |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박인섭 590-1946 |
내용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입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22.6.24. ~ 2022. 7. 8.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1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1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조회수 | 14 |
등록일 | 2022년 6월 23일 15시 41분 1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