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
---|---|
공고기간 |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박인섭 590-1946 |
내용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22.6.24.~ 2022.7.8.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1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1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조회수 | 10 |
등록일 | 2022년 6월 23일 15시 40분 4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