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1-356호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1. 2. 23. ~ 2021. 3. 9.(15일간)
3. 공고장소 : 남양주시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공고된 청문시간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동 행정처분 청문 건에 대하여 청문에 불참하거나 의견제출, 연락이 없을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031-590-87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3.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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