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미상 무단방치이륜차 소유자(점유자) 신원확인 및 강제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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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01-14 ~ 2022-02-13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차량사법경찰팀 박찬우 031-590-8762 |
내용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양주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견인된 번호판 미상 이륜차 관련 차량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여 차량 소유자(점유자) 신원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등에 해당 공고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 신원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해당 차량 강제처리(직권폐차, 직권말소)시행 예정이며 향후 폐차공고는 해당 문서로 갈음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14.~ 2022.02.13.(30일간) 나. 강제처리 일시 : 2022.02.13.이후 다. 차주 신원확인 및 강제처리 대상차량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이륜차 소유자 확인대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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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46 |
등록일 | 2022년 1월 14일 17시 46분 4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