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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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 이충훈 031-590-2387 |
내용 | |
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에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3-5140(2003.12.31.)호로 결정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05-169(2005.12.12.)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2-160(2012.07.12.)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7-16(2017.01.12.)호로 변경 결정된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관련하여 예정좌표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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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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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년 1월 14일 9시 52분 5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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