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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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1-14 ~ 2021-02-01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 최창언 031-590-4758 |
내용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명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1. 01. 14. ~ 2021. 02. 01. (18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지도팀(☏031-590-475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박정O)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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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27 |
등록일 | 2021년 1월 14일 9시 1분 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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