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및 단속 강화 계획 홍보 | |
---|---|
담당부서 | 농축산지원과 동물방역팀 김경욱 0315904689 |
내용 | |
축산시설등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이후 축산차량 중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자진 등록(GPS 장착) 기간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 ○ (목적) 미등록 차량에 대한 자진 등록 유도로 가축전염병 전파 예방 ○ (대상) 전국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 (기간)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 장착) 기간 운영 : ‘23. 5. 1. ~ 6. 30. -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강화(과태료 부과) : ’23. 7. 1. ~ * 관련 협회, 업계,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사전홍보 실시기간 : ‘23. 4. 1. ~ 4. 30. 관내 축산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미등록 축산차량을 등록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남양주시 동물방역팀(031-590-4689) |
|
첨부파일 | |
조회수 | 252 |
등록일 | 2023년 5월 3일 10시 4분 46초 |
라이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