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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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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3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안내
담당부서 주택과 주거복지팀 손슬기 031-590-8258
내용
2023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안내입니다.

1. 사업목적 :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 신청기간 : (1차) 2023. 4. 18. ~ 5. 1.  /  (2차) 2023. 5. 10. ~ 5. 25. 
  * 접수 수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가능

3. 지원대상 ※ 지원 호수 : 12가구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1957. 6. 1. 이전 출생자
 * 기초연금수급자 :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단독가구 2,020천원, 부부가구 3,232천원 이하인 경우 수령
  - 자격기준에 따른 연령,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대상자 중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가구 우선 선정
 ※  자가 또는 임차가구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최소 3년간 거주 동의 필요)

4. 지원내용 : 주거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밝은 전등 교체) 등

5. 지원제외
  - 수선유지급여, 비주택(구조안정 상 수리 불가 포함), 장애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 등 3년이내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6.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복지팀 방문신청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모두),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해당), 기초연금 수급확인서

8. 사업일정
  - 신청접수(4월~5월) → 대상 가구 확정(5월) → 실태조사 및 공사 시행(6월 ~ 11월)
첨부파일
  1.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지원 신청서식.hwp   [ Size : 64KB, Down : 63 ] 미리보기 다운로드
    신청서식
조회수 362
등록일 2023년 4월 19일 16시 10분 17초
수정일 2023년 5월 22일 11시 8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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