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 대상가구 모집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2023. 9. 27.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ㅇ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ㅇ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다만,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지원불가
나. 지원제외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지원 가구 중 최근 2년 이내(2021년~2022년)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원 불가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다. 모집가구 : 250가구(남양주시)
라. 신청기간 : 2023. 04.17. ~ 2023. 9. 27.
마. 지원품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바.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사.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복지팀
아. 문 의 처 : 에너지효율사업재단 콜센터 1670-7653
* 반드시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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