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3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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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기간 | 2023년 4월 24일 17시 38분 ~ |
담당부서 | 시민안전관 자연재난팀 박우재 031-590-4741 |
내용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2항에 의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를 게시합니다.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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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301 |
등록일 | 2023년 4월 24일 17시 40분 4초 |
수정일 | 2023년 4월 24일 17시 40분 3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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