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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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기간 | 2023년 1월 2일 0시 0분 ~ 2024년 4월 30일 0시 0분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재활용지원팀 박은아 031-590-8383 |
내용 |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 투명페트병이란?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투명페트병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제도 개요 -‵20.12.25.~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21.12.25.~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단독주택: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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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9 |
등록일 | 2023년 4월 27일 13시 9분 5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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