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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 {tbody_th}
【공지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게시 기간 2023년 1월 2일 0시 0분 ~ 2024년 4월 30일 0시 0분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재활용지원팀 박은아 031-590-8383
내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 투명페트병이란?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투명페트병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제도 개요
    -‵20.12.25.~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21.12.25.~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단독주택: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첨부파일
  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jpg   [ Size : 71.92KB, Down : 110 ]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수 419
등록일 2023년 4월 27일 13시 9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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