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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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재산세2팀 이미혜 031-590-4017 |
내용 | |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대상 : 2023. 6. 1.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에 고지됩니다. ○ 납부기간 : 2023. 9. 16.(토) ~ 2023. 10. 4.(수) ○ 납부방법 - ARS카드납부(☎031-590-8080) : 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 계좌이체납부 : 개인별 가상계좌(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수수료 면제) - 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납부 :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 문 의 처 (주택) 주택평가팀 ☎031-590-2542 / (토지) 재산세1, 2팀 ☎031-590-4044, 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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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211 |
등록일 | 2023년 9월 8일 9시 43분 15초 |
수정일 | 2023년 9월 8일 10시 15분 3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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