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사업자를 위한 제품안전교육 교육 참여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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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지원팀 양현호 031-590-2288 |
내용 | |
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지원실-107(2023.4.20.)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불량제품 조사, 제품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조·수입·유통업체 및 영세 중·소상공인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무료)을 지원하고자 하오니,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대상 : 전기·생활·어린이제품 관련 사업자 ○ 내용 : 제품안전관리제도, 리콜 제도, 품목별 안전기준, 제조·판매시 유의사항 등 ○ 신청방법 : 수요조사서(붙임)을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E-mail : edupro@kips.kr ○ 문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정지호 주임(Tel : 1833-4010(내선 432), 070-5223-1422) 붙임 수요조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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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조회수 | 253 |
등록일 | 2023년 4월 24일 14시 51분 1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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