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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 {tbody_th}
【공지 】 사업자를 위한 제품안전교육 교육 참여 요청 안내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지원팀 양현호 031-590-2288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지원실-107(2023.4.20.)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불량제품 조사, 제품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조·수입·유통업체 및 영세 중·소상공인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무료)을 지원하고자 하오니,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대상 : 전기·생활·어린이제품 관련 사업자
    ○ 내용 : 제품안전관리제도, 리콜 제도, 품목별 안전기준, 제조·판매시 유의사항 등
    ○ 신청방법 : 수요조사서(붙임)을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E-mail : edupro@kips.kr
    ○ 문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정지호 주임(Tel : 1833-4010(내선 432), 070-5223-1422)
  
붙임 수요조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1. 소비자 및 사업자를 위한 제품안전교육 관련 교육 참여 독려 요청.pdf   [ Size : 174.73KB, Down : 42 ] 미리보기 다운로드
    관련공문
  2. `23년 제품안전교육(무료) 수요조사서.hwp   [ Size : 54KB, Down : 32 ] 미리보기 다운로드
    제품안전교육(무료)수요조사서
조회수 253
등록일 2023년 4월 24일 14시 51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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